10년간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안드로이드 등 전 사업에 활용
LG전자와 구글이 양사의 기존 특허는 물론 향후 10년간 출원하는 특허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전자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는 물론 구글의 데이터 처리, 정보보안 분야의 특허를 전 사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LG전자는 5일 구글과 2023년까지 광범위한 사업, 기술 영역에서 특허공유(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특히 구글의 특허가 자사 스마트폰, 태블릿 PC, 입는 스마트 기기, 사물인터넷 등 전략 사업과 미래 사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드웨어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글은 LG전자가 보유한 하드웨어 제조 관련 특허를 활용해 입는 기기와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체결은 양사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사는 2006년 구글과 휴대전화 개발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략적 제휴를 형성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합작폰인 ‘넥서스4’와 ‘넥서스5’를 잇따라 출시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구글의 입는 기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웨어 OS’를 처음으로 적용한 스마트워치 ‘LG G 워치’를 선보였다.
LG전자는 구글 외에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특허 공유를 공고히 해 왔다. 회사는 2011년 8월 일본 소니와 포괄적 분야에서, 2012년 11월에는 독일 오스람과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분야에서 각각 특허 공유를 체결한 바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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