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기구 가이드라인’ 마련환기구도 건축구조기준상 하중 기준 따르도록 명시
앞으로 환기구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높이 2m 이하의 환기구에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의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지만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급기구·배기구 같은 환기구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환기구가 높이 2m 이하로 접근이 가능하고 설계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설계하중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세우도록 했다.
판교 사고 때 환기구에 적용되는 하중의 기준이 없다는 논란이 인 것을 반영해 환기구도 ‘건축구조기준’에 있는 활하중 최소 기준을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활하중은 구조물 자체의 무게에 따른 하중(고정하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물건·장비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을 뜻한다.
건축구조기준에는 환기구에 대한 활하중 기준은 없지만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 ‘지붕’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는 게 국토부와 건축업계의 견해다.
건축구조기준은 지붕을 네 가지 용도로 나누고 각각의 활하중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은 100㎏/㎡ ▲ 산책로 용도의 지붕은 300㎏/㎡ ▲ 정원 및 집회 용도의 지붕은 500㎏/㎡ ▲ 헬리콥터 이·착륙장은 500㎏/㎡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다중이 접근할 수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옆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말되 불가피한 경우 이런 시설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관목 등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
환기구를 시공할 때는 환기구 덮개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걸침턱을 설치해야 한다. 걸침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환기구 깊이가 2m 이상이면 환기구 덮개의 하중 지지능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대한 제품기준도 명시했다.
환기구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에 균열·탈락 등 변화가 있을 때 건축주가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지자체도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관리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안전점검 계약을 맺을 때 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시키라고 지도하도록 했다.
채광창, 장비 반입구 등 비슷한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담아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다운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이런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며 “경찰 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 중 일부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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