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 정지

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 정지

입력 2014-11-15 00:00
수정 2014-11-1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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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중대 과실”… 제재 50% 감경

지난해 7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45일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위원장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운항 정지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위원회는 강력한 제재 수단인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권용복 위원장은 “조종사의 중대 과실이 드러났고 항공사의 교육 훈련 미비, 안전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위원(정부 4명, 민간 3명) 전원이 과징금 대신 운항 정지 처분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제재 수위로 최대 90일간의 운항 정지를 내리거나 최대 22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지만 항공 안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만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사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투자 강화,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운항 정지 기간을 50% 감경했다. 항공법상 위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해 5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운항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약간의 견해차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최소 40일에서 최대 60일간 운항 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엇갈린 주장을 했으나 장시간 토의 끝에 45일로 최종 결정했다.

운항 정지 시기는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확정 시점 약 3개월 이후부터 45일 연속된다. 이 노선의 경우 설 이후 3월부터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를 하루 한 차례 운항(탑승률 80%)하고 있다. 45일간의 운항 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약 150억원의 영업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또 항공사의 안전 이미지 훼손도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운항 정지 기간 중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도록 권고했다.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할 경우 임시편 투입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운항 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재심의에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 최대 처벌했음에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처벌의 흉내만 낸 것으로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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