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논란 이케아에 칼 빼든 공정위

고가 논란 이케아에 칼 빼든 공정위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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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판매가격 비교 점검…‘배달앱’도 조사 내년 3월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에 휩싸인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고가 정책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을 비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케아뿐 아니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문점, 홈쇼핑, 온라인 등 유통 채널별로 가구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가구업체와 해외 이케아 지점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2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케아는 다음달 18일 한국 1호점인 경기 광명점 오픈을 앞두고 지난 13일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8000여개의 제품과 가격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의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최대 1.6배 비싸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케아 측은 “현재 책정된 가격을 낮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 국장은 “수수료 관련 논란이 불거진 배달앱 시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를 통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뒤 내년 3월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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