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연말까지 사업자등록해야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연말까지 사업자등록해야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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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도 도입된다. 자영업자는 내년에 장려세제를 신청하려면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한다.

→자영업자면 다 되나.

-의사나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와 등록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안 된다. 파출부,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자녀장려세제는 부부 합산 소득이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EITC는 1인 가구면 총소득 13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면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집이 없거나 집을 가진 경우라도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이 1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언제 하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전화(126) 등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받을 수 있다. 5월 이후 3개월 동안 즉 6~8월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받는 금액이 10% 줄어든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소득에 따라 다르다. EITC는 1인 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던데.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또 한 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 직장인의 피부양자였다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거나 기존 지역 가입자라도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고 더 내게 될 보험료나 국민연금과 비교해 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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