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때 표준결제창 제공 의무화

휴대전화 소액결제때 표준결제창 제공 의무화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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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도 개선방안 발표…서비스 제공·한도 증액 때 동의 받아야

내달부터 휴대전화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담은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한도 증액 때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SMS 인증방식 대신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속여 결제정보를 받은 후 돈을 빼가는 사기 피해가 많았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한도액 증액 때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아울러 현재 소액결제때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이 스미싱 등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휴대전화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유심에 암호화해 전달한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을 이르면 12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을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새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의 위조·변조·해킹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이통사 등이 책임을 지도록 이용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이통사는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내달부터 시행한다.

미래부는 이 밖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지금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 취소 처분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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