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인회계사 1만명 주식 보유 전수조사

금융당국, 공인회계사 1만명 주식 보유 전수조사

입력 2016-01-04 07:09
수정 2016-01-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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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원천봉쇄…“공적 의무 져야”

금융당국이 1만명에 육박하는 회계법인 소속 전체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주식 보유 현황 조사에 나섰다.

기업의 내밀한 경영 정보에 먼저 다가가는 공인회계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모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이달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나서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강도 높은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는 모두 1만 8117명이다. 이 중 과반인 9517명이 154개 회계법인에 속해 있다.

‘빅4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을 비롯한 각 회계법인은 내부 감찰부서를 중심으로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 중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는 많게는 2000명이 넘는다.

한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찰팀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예탁결제원 시스템에 접속, 보유 주식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외부 감사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 주식은 아예 손도 대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한’ 주식 보유가 확인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인회계사들 사이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인회계사 30여명이 집단 가담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최근 적발된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1월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억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회계사 32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은 불구속·약식기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가 주식거래 내역을 소속 법인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놓았다.

또 회계사가 자기 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는 모든 상장법인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형 회계법인은 외부 감사 대상 회사가 수백 곳에 달해 공인회계사들이 매매 금지 대상 종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업무 대상 상장회사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회계 업계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공인회계사가 비록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외부 감사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에 합당하는 의무를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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