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보상비가 2000만원?

연차휴가 보상비가 2000만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13 16:12
수정 2016-0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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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협회 방만경영 철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직원복지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두 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두 협회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협회는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이르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했다.

 연차휴가 외에 연간 9∼11일의 유급휴가도 별도로 쓸 수 있게 했다. 과거에 휴가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직원을 위해 여름휴가 명목으로 만든 특별휴가다.

이 별도 휴가제도 영향으로 손보협회에선 연차휴가를 쓴 직원 비중이 1.5%에 불과했다. 특히 근속연수가 30여년인 한 직원의 경우 미사용 휴가 보상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급여성 수당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두 협회에 통보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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