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같은 날씨에 몸을 떨면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짜증도 심하다면 저체온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저체온증은 보건당국이 감시하는 한랭질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추위로 말미암은 주요 질병이다.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저체온증(질병코드 t68)으로 인한 연간 진료인원은 2010년 754명에서 2014년 1천150명으로 52.5%나 늘었다. 그 사이 총 진료비는 2억1천600만원에서 3억1천300만원으로 44.9% 증가했다.
저체온증 환자는 남성이 66%로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0~9세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 노년층이 17.6%를 차지했다. 야외활동이 활발한 편인 50대는 13.5%를 차지해 60대(7.7%)보다 오히려 많았다.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신체 내부의 온도로 항문에서 측정)이 35℃ 이하로 내려가는 상태를 뜻한다. 35℃ 이하 체온에서는 심장, 폐, 뇌 등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다.
한파 등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거나 눈이나 비 또는 침수 같은 상황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우리 몸이 열을 잃어버리는 속도가 열을 만드는 속도보다 빨라져 발생한다.
이런 저체온증은 질병관리본부의 한랭질환 감시체계(전국 응급실 530개소 참여)에서 발견된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작년 12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발견된 한랭질환자 238명 중 83.2%에 해당하는 198명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동상(36명·15.1%) 환자가 많았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한파 대응 건강관리 사업 안내’ 책자를 보면 한파가 발생하면 뇌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명확한 의사 결정과 움직임에 악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지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은 팔, 다리를 비롯해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점차 근육 활동이 미약해지는 것이다.
이후 떨림 증상은 점점 억제하기 어려워지고 언어이상, 기억상실, 근육운동 무력화가 발생하면서 졸음이 온다. 심박동 역시 불규칙적으로 느려지며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은 낮아진다.
저체온증 환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와 짜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권태감과 피로를 호소하며 추운 날씨임에도 갑자기 옷을 벗거나 몸을 규칙적, 반복적으로 흔드는 이상행동을 보이게 된다. 증상은 특히 약물을 투약했거나 음주를 했을 때 더 악화한다.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면 빠르게 119 신고를 하고 옷이 젖었다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야 한다.
사지보다는 몸통 중심부가 따뜻해지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 말단부위를 가온시키면 환자의 말초혈관이 수축한 상태에서 혈관이 팽창되면서 말초의 차가운 혈액이 갑자기 심장으로 흘러들어와 쇼크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담요, 외투, 침낭 등을 환자에 덮어주되 겨드랑이나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이런 도구들이 없다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이다.
저체온증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체온증 환자는 호흡 횟수가 줄어들어 사망한 것으로 오인될 수가 있지만,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뜻한 음료수를 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저체온증 발생 위험이 큰 기저질환으로 ▲ 갑상선기능 저하증 ▲ 부산피질기능 저하증 ▲ 뇌하수체기능 저하증 ▲ 두부외상 ▲ 뇌종양 ▲ 뇌중풍 ▲ 알코올 중독 ▲ 수면제 중독 ▲ 패혈증 ▲ 화상, 벗음피부염 등 피부 질환 등을 제시하고 이들 질환이 있는 환자는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저체온증은 보건당국이 감시하는 한랭질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추위로 말미암은 주요 질병이다.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저체온증(질병코드 t68)으로 인한 연간 진료인원은 2010년 754명에서 2014년 1천150명으로 52.5%나 늘었다. 그 사이 총 진료비는 2억1천600만원에서 3억1천300만원으로 44.9% 증가했다.
저체온증 환자는 남성이 66%로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0~9세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 노년층이 17.6%를 차지했다. 야외활동이 활발한 편인 50대는 13.5%를 차지해 60대(7.7%)보다 오히려 많았다.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신체 내부의 온도로 항문에서 측정)이 35℃ 이하로 내려가는 상태를 뜻한다. 35℃ 이하 체온에서는 심장, 폐, 뇌 등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다.
한파 등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거나 눈이나 비 또는 침수 같은 상황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우리 몸이 열을 잃어버리는 속도가 열을 만드는 속도보다 빨라져 발생한다.
이런 저체온증은 질병관리본부의 한랭질환 감시체계(전국 응급실 530개소 참여)에서 발견된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작년 12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발견된 한랭질환자 238명 중 83.2%에 해당하는 198명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동상(36명·15.1%) 환자가 많았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한파 대응 건강관리 사업 안내’ 책자를 보면 한파가 발생하면 뇌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명확한 의사 결정과 움직임에 악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지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은 팔, 다리를 비롯해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점차 근육 활동이 미약해지는 것이다.
이후 떨림 증상은 점점 억제하기 어려워지고 언어이상, 기억상실, 근육운동 무력화가 발생하면서 졸음이 온다. 심박동 역시 불규칙적으로 느려지며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은 낮아진다.
저체온증 환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와 짜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권태감과 피로를 호소하며 추운 날씨임에도 갑자기 옷을 벗거나 몸을 규칙적, 반복적으로 흔드는 이상행동을 보이게 된다. 증상은 특히 약물을 투약했거나 음주를 했을 때 더 악화한다.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면 빠르게 119 신고를 하고 옷이 젖었다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야 한다.
사지보다는 몸통 중심부가 따뜻해지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 말단부위를 가온시키면 환자의 말초혈관이 수축한 상태에서 혈관이 팽창되면서 말초의 차가운 혈액이 갑자기 심장으로 흘러들어와 쇼크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담요, 외투, 침낭 등을 환자에 덮어주되 겨드랑이나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이런 도구들이 없다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이다.
저체온증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체온증 환자는 호흡 횟수가 줄어들어 사망한 것으로 오인될 수가 있지만,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뜻한 음료수를 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저체온증 발생 위험이 큰 기저질환으로 ▲ 갑상선기능 저하증 ▲ 부산피질기능 저하증 ▲ 뇌하수체기능 저하증 ▲ 두부외상 ▲ 뇌종양 ▲ 뇌중풍 ▲ 알코올 중독 ▲ 수면제 중독 ▲ 패혈증 ▲ 화상, 벗음피부염 등 피부 질환 등을 제시하고 이들 질환이 있는 환자는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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