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2주택자는 매매 후 현금 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2주택자는 매매 후 현금 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

입력 2016-04-05 17:48
수정 2016-04-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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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하는 주된 목적은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돼 과세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함으로써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한꺼번에 2억원을 증여하면 1억원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통상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올해 1억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1억원을 증여한다면 각각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율만 놓고 보면 전자는 1억원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후자는 10년 단위로 두 번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모두 10% 세율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일찍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기에 더해 미래 자산가치가 지금보다 상승한다면 보다 낮은 가액인 현재의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두 개의 물건이 있다면 앞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사전 증여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을 증여할까다. 보유 자산 중 무엇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들을 전체적으로 살핀 후 결정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씨가 자녀(세대 분리된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A, B주택의 양도차익은 모두 9억원(시가 10억원),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집을 팔아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집을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가 약 2억 4000만원이다. 10억원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고 난 후 현금 7억 6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증여세는 1억 3770만원이다. 세금을 낸 후 자녀가 갖게 되는 현금은 6억 2230만원이다.

하지만 주택 자체로 증여하면 어떨까.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 250만원과 취득세 4000만원을 내고 2년 보유 후 동일한 금액인 10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가 없다. 결국 양도 후 갖게 되는 현금은 7억 5750만원이다.

김씨처럼 집을 팔자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세대 분리된 무주택 자녀에게 부동산 그대로 증여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다. 만일 자녀가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일로부터 최소 5년은 보유한 뒤에 팔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2016-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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