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가 각각 40㎝ 이상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 자동차 좌석 규제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자동차 좌석 크기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 좌석 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현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될 때부터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작업체들은 경차 등 소형차 개발에 좌석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소형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좌석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자동차 출고일(제작일)부터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고장·흠집·하자 등의 수리 여부·상태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인데 고지의무 범위가 불명확해 이를 따르기 어렵다는 제작사의 이의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와 세계 기준을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 좌석 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현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될 때부터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작업체들은 경차 등 소형차 개발에 좌석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소형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좌석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자동차 출고일(제작일)부터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고장·흠집·하자 등의 수리 여부·상태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인데 고지의무 범위가 불명확해 이를 따르기 어렵다는 제작사의 이의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와 세계 기준을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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