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구조 개편 시나리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170만원에 육박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내 금융 계열사 지분을 사서 모을 때마다 삼성생명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이 임박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삼성전자→삼성중공업·삼성SDS·삼성SDI·삼성전기 등 제조사 계열끼리,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사 계열끼리 각각 헤쳐 모인다는 게 골자다. 삼성 측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로,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하지만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이렇게 개편될 것이란 시장의 믿음은 커지고 있다.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팔아 상속세를 낸다면, 현재 삼성생명의 2대주주인 삼성물산(19.34%)이 최대주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현재의 금산분리 체제에서 이 같은 지배구조는 용납되지 않는다. 삼성물산은 보유 중인 삼성생명 혹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혹은 삼성전자 중 한 곳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단 얘기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역시 약화된다.
만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세운다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을 대입하면 삼성생명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갠 뒤 금융 계열사 주식은 지주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은 사업회사가 갖는 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기존 금융지주사들이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것과 다르게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된다면 이제까지의 금산분리 원칙은 깨진다. 삼성생명보다 더 위에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지주사 역할을 맡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단, 금융 당국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제해 그룹의 입김이 금융사에 미치는 것을 차단할 길은 열린다.
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이지만, 아직 관련 입법은 미비하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는 사업 개편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이 지난 1월 삼성카드 지분 37.6%를, 지난 18일 삼성증권 지분 8.0%를 매입할 때마다 시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체계가 곧 성사될 것처럼 생각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근거 법령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고, 삼성생명이 그 순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지분 정리를 해두는 중이란 추측이 우세하다.
오히려 신중한 전망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제기됐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발의는 요원한 상태인 반면 20대 국회엔 반(反)삼성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험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5%를 처분해야 한다. 또 삼성생명이 1980년대까지 보험을 들었던 유배당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게 된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의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이 시행되면,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자금 측면에서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녹록지 않다. 보험사 부채를 장부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적용되는 2020년까지 삼성생명은 20조원대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계열사 간 손바꿈 대상인 삼성전자 주가는 높고, 나머지 계열사의 실적은 좋지 않다”면서 “내년 대선 국면을 피하거나 이 부회장 체제 조기 안정을 위해 구조개편을 서두르고 싶겠지만, 삼성의 위기가 곧 한국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재무적인 무리 없이 사업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서민들의 보험료로 자산을 키워 온 회사라는 점, 삼성그룹 내 상장사가 15개사에 이른다는 점 때문에 삼성이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유배당 보험가입자에게 성의 있는 보상을 할지, 삼성그룹과 총수 일가의 관점이 아니라 상장사별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사업 구조 개편이 단행될지 보는 눈이 많다. 중간금융지주사가 설립될 때 가장 큰 이득이 이 부회장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은 국회와 정부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제화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근거로 작동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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