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위기 책임 경영 나서… 연말 회장 승진 여부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위해 다음달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변화무쌍한 정보기술(IT) 사업환경 아래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 기업문화 혁신 등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해 “이건희 회장 와병 2년 동안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실적 반등, 사업 재편 등을 원만히 이끌며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등기이사가 되면 주총 소집, 대표이사 선임권 등의 권한을 갖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등기이사로 선임되면 삼성전자가 집단소송 대상이 됐을 때 소송 당사자가 되며, 연봉이 5억원 이상일 때 개별연봉 공시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가 되면 1991년 삼성전자 총무그룹에 입사한 지 25년 만, 2001년 이 회사 상무부로 임원이 된 지 15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회장직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연말 인사 때 회장직으로 승진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날 프린팅솔루션 사업부를 세계 1위 업체인 미국 HP 측에 포괄양도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9-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