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해운법 예외 허용 제안
화주가 2대주주여도 선사와 협력자금 해결·수송 안정으로 ‘윈윈’
최은영 회장 “수일 내 100억 지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한진해운 지분을 대형 화주(貨主)가 인수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화주의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해운법에 예외를 허용해 삼성, LG 등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한진해운은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고, 대형 화주는 안정적인 운송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 된다. 전문가들은 12일 “대형 화주가 반드시 1대 주주일 필요는 없다”면서 “전문성을 위해 선사가 최대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대형 화주가 2대 주주로 참여해도 선·화주 간의 협력 관계는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1984년 해운업 합리화 조치 이후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 놨다. 대기업이 선사를 보유하면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어 다른 중소 선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외가 없었던 건 아니다.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밟고 난 뒤 사료를 실어 나르는 화주(하림그룹)가 주인이 됐다. 김광희 동명대 해운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비상사태”라면서 “일본이 해운·항만·물류 클러스터 합리화에 나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화주의 진입을 허용해 장기적으로 해운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화주가 해운사의 경영에 참여하면 선박금융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화물과 신인도를 높여 주는 든든한 지원군(화주)을 확보한 해운사가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도 “대형 화주가 해상화물 운송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면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을 현대상선에 넘기는 등 사실상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은 한진해운의 정상화 이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급하게 자산 이전 등을 추진하면 ‘한진해운=청산’으로 읽혀 해외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주주부터 변경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스홀딩스 회장은 유스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100억원을 조건 없이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 회장은 “전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수일 내 조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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