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귀금속 판매점에서는 10개월이나 지난 반지라서 소비자 책임도 있기 때문에 무상수리나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반지를 무상수리 또는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지 등 귀금속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면 무상수리나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고 업체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해줍니다. 따로 약정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불량 제품은 구입 후 1년 안에 무상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1년이 넘은 경우라도 제품 불량이 확실하다면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구입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금속은 사용환경과 방법 등에 따라 변색 정도 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소비자가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도금 상태 불량이나 변색이 나타났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란 일상 생활을 말한다”면서 “물에 넣거나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충격 정도는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반지들.연합뉴스
만약 업체에서 무상수리나 교환을 안 해준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원이 업체측에 무상수리 등을 권고해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소비자원의 권고와 조정도 무시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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