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TV 수리비로 28만원이나 냈고 이사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업체는 “우리가 TV를 파손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이사 중에 TV 등이 고장났다면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사고 물품의 구입가격과 구입시기 등을 입증해야 하고요.
다만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어서 이사업체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날짜와 시간, 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귀중품과 주의품, 그 밖에 청소나 에어컨 무료설치 등 추가 서비스까지 모두 기재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증할 자료가 됩니다.
이사를 마치고 늦어도 14일 안에는 업체에 이사화물 피해를 알려야 합니다. 이사 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사업체에서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결과로도 처리가 안 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가 소비자원의 권고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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