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오인 가능성”…행위 금지명령
홈페이지에 중견기업급 조직도를 게시해놓고 소비자를 유인해온 한 영세 이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인터넷 견적 시스템 등이 잘 구비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이사업체를 방문해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조직도를 게재한 A이사업체에 이 같은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업체는 2014년 9월부터 2년여간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 4개 부서 21개팀으로 업무가 분장된 조직도를 광고하고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이 업체가 올린 조직도에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전무이사, 관리이사 등 2명의 이사가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이사서비스는 포장이사팀, VIP이사팀, 웨딩하우스팀, 싱글·원룸이사팀 등 이사 형태에 따라 특화된 팀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기업이전팀, 공장이전팀 등 대규모 이전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었고 청소 부서도 따로 있었다.
심지어 광고팀, 웹디자인팀 등 마케팅 업무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실제 이 업체는 자본금 1천만 원짜리 영세업체로 상시 종업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거짓 조직도를 게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거짓 이용 후기를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A 업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공정위는 “조직도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사실과 다르게 이 업체가 대규모의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규모 등을 구매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공정거래성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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