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보수 하한 설정 감사품질 위한 필수조건”

“회계감사보수 하한 설정 감사품질 위한 필수조건”

최선을 기자
입력 2016-11-03 22:58
수정 2016-11-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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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장, 보수규정 부활 추진

부실감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회계감사 보수 하락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공인회계사회는 법무법인 율촌에 ‘감사보수가 감사 품질에 미치는 상관관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결과를 토대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안에 회계사 보수규정을 담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새달 초 나올 예정이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2일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감사보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건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 “감사 비용이 쌀수록 좋다는 기업의 관점이 바뀔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감사보수 규정은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통해 1999년 폐지됐다. 이후 회계법인은 감사업무 계약을 위해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대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 사례까지 나타났다. 회계사회와 율촌은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6-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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