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해상직원 600여명에 해고 통보

한진해운, 해상직원 600여명에 해고 통보

입력 2016-11-10 09:43
수정 2016-1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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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일괄 해고…통상임금 3개월분 지급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일부 선원을 제외한 해상직원 600여명을 일괄 해고하기로 했다.

10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 중 각 선박의 선장과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예정이다. 해고 예정일은 12월 10일이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 선박 감소, 영업 양수도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 대상에서 미주노선 영업망에 소속된 선박 5척과 가압류 선박 5박의 승선원은 일단 제외됐다. 이들 배에는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의 선원이 타고 있어야 한다.

사측은 이날 매각 본입찰 결과와 추후 가압류 해소 여부에 따라 해당 선원들에 대해서도 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고일 이전에 배에서 내리면 별도 해고수당이 없고, 해고일 이후 하선하면 통상임금 3개월분과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지급한다.

한진해운은 지금까지 컨테이너선 5척, 벌크선 11척 등 총 16척의 반선을 완료했으며 여기에 타고 있던 선원 300여명은 본국으로 귀국했다.

서류상으로는 선주에게 반선됐지만 해당 선주가 운용할 처지가 못돼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은 최소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아직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은 300여명이다.

한진해운 육상직원 700여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절반가량인 350여명을 정리해고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미주노선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미주·아시아노선 영업권 매각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한다.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 SM그룹,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사·단체 3곳과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 2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선주협회는 본입찰에 불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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