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협회 홈피서 비교 공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온라인을 통해 은행별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은행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금리는 따로 공개하지 않아 이들이 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258조 1000억원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44%다. 금리가 공시되는 대출은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등 네 가지다. 최근 3개월간 은행이 신규 취급한 대출 금리가 공개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로, 물적담보·신용·마이너스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비교 가능하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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