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 취소 50%만 환불 부당”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부당한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까지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숙박 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받아 갔다. 공정위는 7일 이상 남은 시점이면 다른 소비자에게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숙박 예정일까지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남아 있으면 숙박 대금을 전부 돌려주고, 일정 기간 미만 남아 있으면 잔여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 본사가 챙기는 중개 수수료(숙박 대금의 6~12%)를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해당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조치 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가 60일 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