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과 경기 용인시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자로 꾸려진 25개조 50여명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이다. 점검팀은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에 광고를 낸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녹취,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도 찾아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자로 꾸려진 25개조 50여명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이다. 점검팀은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에 광고를 낸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녹취,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도 찾아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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