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일부 내년부터 허용

방금 들어온 뉴스

금지·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일부 내년부터 허용

입력 2016-11-25 11:20
수정 2016-11-25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내에서는 금지 또는 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중 일부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유전자를 통해 폭력성, 장수, 호기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전자검사 28종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했다.

복지부는 해당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 근거가 확보된 일부 검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등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유전자검사 11종을 금지·제한 목록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잔여 배아를 활용한 연구는 일부 ‘희귀·난치병’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으로 연구 분야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질병 4종이 추가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