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1-28 22:48
수정 2016-11-29 0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금융 전문직도 정보 보고해야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고객의 부동산 매매, 자산 관리, 계좌 관리를 돕거나 법인을 설립·매매할 때 ▲고객 확인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 등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부과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1-2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