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김영란법보다 ‘중국발 사드·최순실’에 민감”

“증시 김영란법보다 ‘중국발 사드·최순실’에 민감”

입력 2017-01-05 13:33
수정 2017-01-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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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혜·피해 전망도 일부 어긋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동안 증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예상보다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증시는 오히려 ‘중국발 사드 역풍’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 이사는 5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노출된 업종은 사드 한반도 배치 이슈에 노출된 중국 관광객 소비 업종과 교묘하게 겹쳤다”며 “해당 업종 투자자들은 김영란법보다 중국 관련 이슈를 더 민감하게 보고 있어 이 둘을 구분해 분석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수혜· 피해주로 지목된 업종별 종목들이 당초 전망과 다른 추이를 보이는 등 청탁금지법이 몰고 온 파문이 예상 시나리오대로 전개되지 않기도 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이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유통업종 가운데 대형마트 관련주는 법 시행 이후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

대형마트 대표주인 이마트는 법 시행 하루 전날 15만7천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4일 17만9천원으로 14.01%나 뛰었다.

롯데쇼핑 주가는 법 시행 후 고공비행하다 최근 들어 하락세를 탔다. 지난 4일 종가는 법 시행 전날보다 2천원 오른 상태다.

반대로 수혜가 예상됐던 편의점 업종은 별 재미를 못 봤다.

GS리테일은 같은 기간에 주가가 4.8% 하락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법 시행 한 달째인 작년 10월 “외식에서 집밥으로 음식소비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 유통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된 것은 분명한 만큼 증시에 미친 영향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유통업종이 유독 위축됐던 게 사실”이라며 “특히 백화점은 상품권 매출 등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이사도 “국내보다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향후 한국증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며 “사드 배치, 1%대 성장률, 정권 후반기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경기 위축과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 부진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이 석 달을 넘긴 만큼 기업, 개인, 기관 등 경제 주체들의 적응이 끝나면서 서서히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없지는 않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법 시행 초반에는 개인이나 기업들 모두 소비를 줄이려는 심리가 다분히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적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서히 소비위축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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