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에 거리 홍보 나선 김영주 고용장관

최저임금 후폭풍에 거리 홍보 나선 김영주 고용장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1-09 22:22
수정 2018-01-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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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돌며 인상 당위성 강조

“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당 삭감 등 꼼수 엄정 대응
3월쯤 성과 일부 성과 기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혼란이 거듭되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상여금·수당을 삭감하는 꼼수 엄정 대응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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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서 김영주(왼쪽에서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준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서 김영주(왼쪽에서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준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미용실,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 업주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사업자 등록증,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수당을 깎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꼼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경비원 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는 2014년에도 경비원 해고가 시도됐다. 이번 해고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 이유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폭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이라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 것은 1월 말~2월”이라면서 “3월쯤 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내수 확대, 소득 격차 해소 등 일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2일까지 사업주와 노동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취지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이달 28일까지 최저임금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한 뒤 29일부터 3월 말까지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 사례 등을 접수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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