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즉시 호출료 1천원 못넘긴다”…국토부 권고

“카카오택시 즉시 호출료 1천원 못넘긴다”…국토부 권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3:49
수정 2018-04-06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천원(심야 2천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 측이 국토부 입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어 카카오 결정이 주목된다. 카카오 측는 다음주 초에 새 서비스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택시의 새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새 서비스는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에서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즉시 배차’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호출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강제로 배차된다.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비(주간 1천원·심야 2천원, 서울 기준) 수준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다.

업계에서는 ‘즉시 배차’ 수수료를 5천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 유료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 심야 시간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호출 이용료로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 입장이 전해진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신규 기능·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을 다음주 초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은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 카카오가 국토부 입장을 따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택시 출범 당시부터 유료 서비스 구상이 알려졌는데, 국토부가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것은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의 공식 의견 요청이 있은 지 1주일 만에 법률자문, 전문가 및 관련업계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정리했다”며 “택시 이용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호출·중개업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