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새로 위촉… 향후 3년간 심의·의결
내년 15%선 인상 vs 속도 조절론 주목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확정되면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임기가 끝난 노동자·사용자위원 각 9명, 공익위원 8명 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노동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노동자·사용자위원은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노동자위원으로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 비정규직과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사용자위원으로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등이 위촉됐다.
노사를 중재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은 노동경제·노사관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부교수,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 8명이다.
이들은 오는 17일 위촉장을 받고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추천을 통해 선출하게 되고,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뽑힌다. 위원회는 다음달 29일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심의안을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15% 정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역대 최대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속도 조절론’도 제기된다.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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