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1878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이바지한 35건 사례에 총 3억 5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남기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다.
예산성과금은 등급에 따라 600만~6000만원이 지급된다.
위원회는 13개 부처에서 신청한 재정 개선 사례 56건(2200억원 규모)을 심사해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우수 사례 3건을 따로 뽑아 예산 성과금 제도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을 실시간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 과세 금액을 88억 5000만원 늘렸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나무 중 매각 가능한 나무를 즉시 팔도록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 13억 5000만원을 아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 지표 역할을 하는 등부표 추돌사고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등부표 수리 예산 8억 6000만원을 절감했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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