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무너진 담벼락
6일 오전 6시 25분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다세대 주책 담벼락(높이 1m, 길이 7m)이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무너졌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지난 여름 기록적을 폭염으로 기르던 돼지 수십마리를 잃은 B씨도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으로 그나마 쓰린 속을 달랠 수 있었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으로 출시된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라면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우선 풍수해보험은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준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4% 이상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농작품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품이나 가축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보험도 모두 풍수해보험처럼 정책성 보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50% 이상 보험료를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어 가입 전 유의해야한다. 가축재해보험 역시 가축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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