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쟁점 분석
1953년부터 노동자 최저생계 보장 제도재계, 6월 협상 때와 달리 “빼달라” 요구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
경영진 실제 줄 돈, 임금 인상률과 비슷
“기본급 낮춘 복잡한 임금체계 단순화를”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유급휴일에 산정되는 시간)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공세가 거세다. 정부가 지난 24일 약정 유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내놨음에도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다 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의 요구가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떼를 쓰는 것인지 들여다봤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의 핵심인 주휴시간도 들여다보자.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휴일’(법정 유급휴일·일요일)을 주도록 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환경에 처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담은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엔 이런 내용이 없다. 개정안은 이런 ‘미스매칭’을 바로잡은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동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주휴시간을 포함했고 행정지도를 해 왔다. 주휴시간이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 아닌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주휴수당(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주는 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선진국도 없는 주휴수당을 왜 우리만 고집해 경영 부담을 주느냐는 것이다. 또 ‘약방의 감초’처럼 지난 10월 대법원 판례 카드를 꺼내 주휴시간 무력화에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이 약정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실제 일한 시간)인 174시간(주 5일×8시간×4.35주)만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정 유급휴일을 빼면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수당)도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급에서 분모(시간)뿐 아니라 분자(수당)도 빼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가 대법원 판례를 분모만 빼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에 시정 기간 6개월 준 것을 놓고도 기업에 떠넘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동안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해 왔다는 점에서 되레 정부 보고 책임을 지라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영계는 직원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각종 수당을 늘리는 꼼수를 부려 왔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올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사용자위원들도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했지만 (주휴시간과 관련해) 그 어떤 이의 제기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근로자도, 사용자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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