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23%지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됐다.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르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국토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23%지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됐다.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르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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