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경보방송 ‘동보장치’ 입찰에 7개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30일 2009~2014년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와 들러리 입찰을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조합에 5억원, 7개 사업자는 총 4100만원이며 조합에 부과한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이끈 세기미래기술과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및 담당 업무를 본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이다. 특히 재해·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되고 지자체 등이 이 장치로 경보방송을 한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세기미래기술과 반도전기통신, 링크정보시스템, 새서울정보통신, 앤디피에스, 오에이전자, 유니콤넷 등 7개사다. 이들은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가 각각의 입찰 건에서 입찰공고 전에 다른 업체들에 자신이 선영업을 해 연고권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세기미래기술이나 앤디피에스를 낙찰 예정사로 인정하고 들러리를 섰다.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 총 116억원의 입찰에서 사전에 선영업 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 또는 투찰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알려줬다. 그러면서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2%를 수수료로 받았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사업자 단체가 중심이 돼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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