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경보방송 ‘동보장치’ 입찰에 7개사 담합…과징금 5억, 조합 등 고발

재해·재난 경보방송 ‘동보장치’ 입찰에 7개사 담합…과징금 5억, 조합 등 고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30 12:11
수정 2018-12-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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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경보방송 ‘동보장치’ 입찰에 7개사 담합
재해·재난 경보방송 ‘동보장치’ 입찰에 7개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정부의 재해·재난 경보방송 등에 쓰이는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들과 관련 조합이 적발돼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조합 및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30일 2009~2014년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와 들러리 입찰을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조합에 5억원, 7개 사업자는 총 4100만원이며 조합에 부과한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이끈 세기미래기술과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및 담당 업무를 본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이다. 특히 재해·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되고 지자체 등이 이 장치로 경보방송을 한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세기미래기술과 반도전기통신, 링크정보시스템, 새서울정보통신, 앤디피에스, 오에이전자, 유니콤넷 등 7개사다. 이들은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가 각각의 입찰 건에서 입찰공고 전에 다른 업체들에 자신이 선영업을 해 연고권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세기미래기술이나 앤디피에스를 낙찰 예정사로 인정하고 들러리를 섰다.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 총 116억원의 입찰에서 사전에 선영업 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 또는 투찰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알려줬다. 그러면서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2%를 수수료로 받았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사업자 단체가 중심이 돼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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