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내용 살펴보고 대응 방안 논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해 내린 제재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 5000억원 정도로 평가됐다.
이를 근거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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