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시기상조…법적 기준부터”

포스코 최정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시기상조…법적 기준부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3-15 15:39
수정 2019-03-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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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15일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민간기업이 노동이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등 법적 기준이 구비돼야 하며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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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포스코노동조합 대표로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다.

최 회장은 “이사회 구조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경쟁사인 현대제철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동일 전 포항제철 소장의 이직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제철소 운영 경험이 있는 인사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현대차 그룹의 요청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해하기로 했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어 “경쟁력 유출은 우려하고 있으나 유출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학동 생산본부장과 정탁 마케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장인화 사장과 전중선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또 박희재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박 교수는 서울대 교수 재직 중 벤처기업 SNU프리시젼을 설립한 바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장,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포스코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이날 처음 도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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