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의 보잉 항공기 사고 현장
항공 관계자들이 11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인근 비쇼프투시의 항공기 추락현장에서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2019.3.11 AP 연합뉴스
2019.3.11 AP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는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가 금지된 기종은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등이다. 이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
영공 통과 금지 조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보잉사의 B737-맥스는 최근 5개월 간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189명이 사망했고, 이달 10일에도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졌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B737-맥스 기종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고, 한국 항공당국도 14일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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