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전체 월평균 소득 1.3% 늘었는데세금 등 비소비지출은 8.3% 급증
상·하위 20% 가구 소득 동반 감소
소득분배지표 작년보다 소폭 개선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4만 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76만 7400원)보다 0.5%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은 명목소득에서 소비와 무관한 비소비지출을 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 1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 8300원으로, 1년 전(99만 5500원)보다 8.3%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비용이 17.5%나 급등했다.
특히 소득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의 비소비지출이 17.4%(129만 9000원)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상여금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5분위(상위 20%) 가구 중 근로자 가구가 4분위로 떨어진 부분이 있고, 4분위는 근로소득이 늘면서 조세 지출도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러한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나타났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25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40만 4000원으로 14.5%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3분위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1분위로 떨어진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꾸준히 소득이 증가했던 5분위 가구도 992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또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1.3%(실질 기준 0.8%)에 그쳤다.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저소득층의 소득 급락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시장의 소득 창출력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과장은 “2017년 노사 합의 지연으로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상여금이 지난해 1분기에 지급되면서 ‘역기저효과’에 따라 1분기 근로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면서 “사업소득도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업황이 부진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하위 가구의 소득이 모두 줄어들면서 소득분배지표는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1년 전(5.95배)보다 0.15 낮아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1분위 균등화 소득은 1년 전보다 0.4% 늘었고, 5분위는 2.1% 줄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1년 전보다 31.3%나 증가했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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