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껑충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껑충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24 10:17
수정 2019-05-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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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낙찰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낙찰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2019.3.21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고액 탈세자 추적 강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고의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숨겨놓은 현금이나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국세청은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유지했지만, 징수금액 구간별로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이 현재 15%에서 20%로 높아진다. 또 징수액이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이면 지급률이 ‘1억원+5억원 초과액의 15%’로 정해진다. 현행 지급률은 ‘7천500만원+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다.

이렇게 되면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포상금은 기존 1억 25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억 7500만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이제까지 ‘2억 2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로 포상금이 계산됐으나 개정안은 징수액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3억 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10%’를, 30억원 초과는 ‘4억 25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면서 포상금도 높였다.

만약 징수금액이 40억원인 경우 포상금이 기존에는 3억 25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4억 75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나 오른다.

은닉재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한을 신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국세청은 포상금이 늘어나면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2억 2600만원에서 2017년 13억 6500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건수로도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가 2017년 391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배 늘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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