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자율주행 로봇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

배달 자율주행 로봇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18 16:01
수정 2019-1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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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선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 운행

배달 자율주행 로봇
배달 자율주행 로봇
사람이 다니는 일반 도로에서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규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구역은 1단계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한다.

㈜스프링클라우드도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는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상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약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 등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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