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논의 끝 무산…“공감대는 형성”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논의 끝 무산…“공감대는 형성”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01 08:47
수정 2021-03-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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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중한 검토 필요”…추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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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4/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1일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서울신문 DB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서울신문 DB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만큼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법률의 효과와 시장 동향을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만으로는 실제로 집 한 채를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 방지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간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는 10%씩 해서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아예 100%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가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가 한집에 오래 사는데 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의원은 “여기 나온 안들이 다 철학이 같다”며 “정부가 동의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야가 동의하면 입법권이 여기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공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본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내부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 방안을 향후 계속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여야 일부 의원들이 큰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더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기재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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