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1억 결제?… 개인방송 ‘별풍선 피해’ 막는다

초등생이 1억 결제?… 개인방송 ‘별풍선 피해’ 막는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17 21:04
수정 2021-03-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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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결제 한도 의무화 등 개정 추진
할인 매입 뒤 현금화하는 ‘깡’도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막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정된 결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있으면 이를 방지할 의무도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결제 때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보호 조치가 마련된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해 문제가 되면서 이용자 피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정한 이용자 수, 매출액을 갖춘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할인 매입’(할인깡)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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