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 공정위에 변협 신고
“가입 변호사 징계는 공정거래법 위반”
헌소 청구·행정訴 검토 이어 갈등 증폭
공정위, 2년전 공인중개사 플랫폼 ‘한방’
경쟁사 광고거래 집단 거절엔 시정명령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10일 “최근 변협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변협의 변호사 광고 관련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로톡은 이혼·상속, 성범죄 등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난 3월 기준으로 변호사 3966명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변협이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 시장의 건전한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러한 변협의 대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은 로톡을 겨냥해 ‘어떤 변호사라도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면 징계’라는 내용을 담은 규정·규칙을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 총회를 통해 통과시킨 뒤 이를 전 회원 공지 메일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알렸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이라고 했다.
또 변호사들이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행위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통한 광고만 금지하는 점도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게 로앤컴퍼니 측 주장이다. 표시광고법은 개별 사업자가 각자의 상황이나 자신의 영업 여건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로톡 “변협은 사업자단체” vs 변협 “변호사는 상인 아냐”
이번 사건은 2019년 공정위가 처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한방’을 운용하던 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 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에 중개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단체가 집단적인 거래 거절을 통해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결국 공정위가 들여다볼 중요한 쟁점은 변협을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로앤컴퍼니 측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통칭한다”면서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유업자 역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전문직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도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인 만큼 변협도 명백한 사업자단체”면서 “구성사업자인 변호사의 사업을 단체가 제한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 측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밝히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가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국선변호인도 하는 등 공적인 영역도 있다”면서 “이 떄문에 상인과 달리 변호사법상 광고 등에 제한을 받는 등 완전히 자유로운 상거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 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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