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발표
장기 보유 고령자 감면액도 더 커져“조세 원칙 훼손… 경제적 판단 방해”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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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발표한 ‘종부세, 가격 상위 2% 주택에 과세 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격 11억 5000만원(시가 약 15억원) 주택은 현행 세제에선 약 86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하지만 상위 2%로 부과 기준이 바뀌면 아슬아슬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종부세가 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86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2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위 2%로 바뀌면 공제액이 현행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에서 11억 5000만원 내외로 높아져 그만큼 감면을 받는 것이다. 이런 종부세 감면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커진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은 종부세가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20만원, 공시가격 50억원(시가 약 70억원)일 땐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인하된다.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금 감면액도 고가 주택일수록 커진다. 공시가격 11억 5000만원 주택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1주택자)은 종부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따라 17만원이다. 민주당 안대로 개편되면 이 17만원을 전액 받는다. 공시가격 20억원과 50억원인 장기보유 고령자의 종부세는 각각 45만원과 60만원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민주당 안이 시행돼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채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총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상위 2%로 기준이 바뀌어 공제 금액이 11억 5000만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건 마찬가지다.
연구소는 “소득이나 재산 가액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지 않고 매년 변동되는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며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조세 납부액에 따른 경제적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정파적인 유불리에 따라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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