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로 ‘호캉스’ 못 가는 당신… “취소해도 위약금 없어요”

4단계로 ‘호캉스’ 못 가는 당신… “취소해도 위약금 없어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7-18 20:22
수정 2021-07-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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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 예약 분쟁 상담 2.3배 급증
공정위 “3인 금지로 예약 취소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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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비상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비상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다.

이에 따라 제주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 2021.7.18 뉴스1
휴가철인 이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숙박 예약과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다. 행정명령이나 거리두기 조치로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83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53건)과 비교해 2.3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85건·34.1%)와 서울(191건·22.8%), 인천(61건·7.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위약금’(544건·65.0%)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108건·12.9%)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3인 이상 집합금지(오후 6시 이후) 조치가 내려지면서 ‘호캉스’나 펜션 여행을 즐기려던 사람들이 예약 취소를 고민하고 위약금 관련 문의도 많이 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마련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보냈다.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도권 숙박시설을 3인 이상이 함께 이용하겠다고 예약했다면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7-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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