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0만원 보장 가맹점 알고 보니 허위정보 제공

月 200만원 보장 가맹점 알고 보니 허위정보 제공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02 22:00
수정 2021-08-03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맹계약 분쟁 27% 정보공개 누락·과장

창업을 고민하던 A씨는 편의점 가맹본부(프랜차이즈) B사 영업 담당 과장의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로 하루 매출은 턱없이 적게 나왔고, 적자가 누적되자 감당하지 못한 A씨는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 위약금을 비롯한 폐점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의 27%가 이 같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었다고 2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는 예상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과장해 설명하거나 정보공개서에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C씨는 외식 가맹본부 D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나서 식자재 등 원·부재료의 거래처를 지정받았다. 사전에 확인한 정보공개서에선 구체적인 품목별 공급 가격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알고 보니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C씨는 D사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 홈페이지나 전단 등에 나온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다수 있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전에 예상 매출액의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도 잘 보관해야 한다. 만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직접 활용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08-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