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서둘러”
머지포인트
11일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라고 공지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판매를 중단하고, 브랜드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 한도를 제한했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 신청 페이지로 접수해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리 기간에 관한 안내는 없어 소비자들은 책임있는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올해 6월 초 기준)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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