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소액연체 신용 회복 지원
개인 대출자 기준 230만명 혜택 추산
신용회복지원 공동 업무협약식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원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대상이 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30만명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개인신용평가, 여신심사 때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오르고,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약 12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를, 약 13만명이 은행의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당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