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 갑질’ 돌비에 과징금 3억

공정위 ‘특허 갑질’ 돌비에 과징금 3억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12 17:56
수정 2021-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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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이견에 기술사용 승인 거절
국내 업체 협상기회 없이 손해 입어

라이선스 로열티(실시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기술 사용을 중단시키는 등 특허권을 남용한 돌비 레버러토리즈 인크(돌비)가 3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영상·음향기업인 돌비 본사와 한국지점 등 4개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 표준으로 통용된다.

돌비는 셋톱박스를 비롯해 자사 기술이 사용된 칩셋이 탑재된 최종 제품에 대해 로열티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내는지 정기 감사를 해 왔다. 그런데 2017년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가온미디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미지급 로열티 산정과 관련해 이견 차가 발생했고, 돌비는 2018년 6월부터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돌비코리아는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감사 결과에 합의한 2018년 9월부터 승인 절차를 정상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온미디어는 공정한 협상 기회 없이 감사 결과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단 기간 동안) 셋톱박스 판매 감소, 납품 일정 지연, 사업상 신뢰 상실이라는 여러 측면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서도 표준필수특허권을 빌미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고 보고 과징금 1조 311억원을 부과했다.



2021-08-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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