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75만원인데 실수령액은 435만원“…140만원 세금으로

“월급 575만원인데 실수령액은 435만원“…140만원 세금으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7 19:16
수정 2021-08-17 1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경연 “10년새 직장인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 부담 92만원→140만원”

이미지 확대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기업이 지급한 임금과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과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실수령했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과 근로소득세 42만원 등 140만원을 제외한 435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기업의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된 것은 임금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실제로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이 없었지만 임금 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원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연평균 2.4% 늘었다.
2020년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0년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건강보험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올랐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2020년 12만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2010년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 올랐지만 근로소득세는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1.7배 높지만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