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불리한 계약 유도 땐 배상해야

휴대전화 판매점 불리한 계약 유도 땐 배상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01 20:40
수정 2021-09-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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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단말기 반납 시 할부금 변제 안 알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70% 책임져야”

A씨는 지난해 한 통신사 판매점에서 통신비를 2만~3만원 낮춰 준다는 얘기를 듣고 11개월 동안 사용했던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고 같은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다. A씨는 사은품 명목으로 5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반납한 단말기와 새로 받은 단말기 모두에서 할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판매점에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점은 새 단말기 할부금도 청구된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이 과정에서 지급한 5만원이 반납 단말기에 대한 중고매매 대금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사례처럼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경우엔 반납한 휴대전화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가 방문한 통신사 측은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한 뒤 서명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A씨가 사용하던 단말기엔 ‘2년 사용 후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변제해 준다’는 내용의 부가서비스가 적용돼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같은 모델의 단말기로 교체하는 건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단말기 사용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고 기존 단말기를 판매점에 넘긴 사실도 고려해 판매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소비자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판매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2021-09-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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